- 평당 단가
- 건축비를 연면적(평)으로 나눈 평당 단가; 보통 본체공사비 기준이며 부대·제경비·세금은 별도. 자세히 →
- 용적률
-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상한 비율; 용도지역 지정값과 전면도로 폭 제한 중 엄격한 쪽으로 결정. 자세히 →
- 건폐율
- 건축면적(1층 수평투영)의 대지 대비 상한 비율; 모서리 대지 등에서 완화될 수 있음. 자세히 →
- 용도지역
- 도시계획상 토지이용 구분; 가능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이 지역마다 다름. 자세히 →
- RC조
- 철근콘크리트조; 내구·내화·차음·디자인 자유도가 우수하나 평당 단가는 목조보다 높음. 자세히 →
- 목조
- 목재를 구조로 하는 공법(축조·2×4 등); 비용과 단열이 좋아 일본 단독주택의 주류. 자세히 →
- 고정자산세 평가액
- 시정촌이 정하는 과세 기준액; 매입가와 달리 시가의 약 6〜7할. 자세히 →
- 부동산취득세
- 토지·건물 취득 시 한 번 부과되는 도도부현세; 주택은 경감으로 0이 되는 경우가 많음. 자세히 →
-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 매년 1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고정자산세 1.4%, 도시계획세는 시가화구역에서 최고 0.3%. 자세히 →
- 양도소득세
- 부동산 매각 이익에 부과; 단기(5년 이하) 39.63%, 장기(5년 초과) 20.315%; 자가는 3,000만 엔 특별공제. 자세히 →
- 중개수수료
- 부동산 중개 보수; 택건업법상 상한, 400만 초과는 '매매가×3%+6만 엔+소비세' 빠른 계산식. 자세히 →
- 제비용
- 가격 외 비용의 총칭: 중개수수료·세금·등기·대출 비용·보험 등; 중고는 약 6〜9%. 자세히 →
- 수익률
- 투자액 대비 연간 수익 비율; 표면=임대료÷가격, 실질=경비 차감 후. 자세히 →
- 평(坪)
- 일본 면적 단위; 1평≈3.305785㎡≈2다다미, 건축비·지가의 기준. 자세히 →
- 건축확인 신청
- 착공 전 계획이 건축기준법 등에 적합한지 확인받는 절차; 확인필증 없이는 착공 불가. 자세히 →
- 접도 의무
- 대지는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함; 미충족 시 재건축 불가가 될 수 있음. 자세히 →
- 지반개량
- 연약지반 보강 공사(표층·주상·강관말뚝 등); 필요 시 수십만〜수백만 엔 추가. 자세히 →
- 노출 콘크리트
- 거푸집을 뗀 콘크리트 면을 그대로 마감으로 쓰는 의장; 구조가 아닌 마감으로 RC·SRC·철골에 적용. 자세히 →
- 스키야즈쿠리
- 다도 정신에서 태어난 가볍고 섬세한 일본 주택 양식; 격식의 쇼인즈쿠리와 대비. 자세히 →
- ZEH
- 넷 제로 에너지 하우스; 고단열+에너지절약+창에너지(태양광 등)로 연간 에너지수지를 거의 0으로. 자세히 →
- 민박신법
- 주택숙박사업법; 신고제로 연간 영업일수 180일 상한; 연중 영업에는 숙박업 허가 필요. 자세히 →
- 본체공사비·부대공사비
- 본체공사비는 건물 본체 공사, 부대공사비는 외구·지반개량·인입·해체 등 건물 외 공사. 평당 단가는 보통 본체공사비만을 가리킴. 자세히 →
- S조·SRC조
- S조는 철골조로 큰 공간·중고층에 적합. SRC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강도와 내진성이 우수해 고층 건축에 사용. 자세히 →
- 주택담보대출 공제(감세)
- 주택담보대출로 주택 취득 시 연말 잔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등에서 공제하는 제도; 요건·공제액은 연도 세제에 따라 변동. 자세히 →
- 재건축 불가
- 접도 의무 등을 충족하지 못해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할 수 없는 토지; 저렴하나 활용·융자에 제약. 자세히 →
- 노선가·공시지가
- 공시지가는 국가가 공표하는 표준지 지가; 노선가는 상속세·증여세 산정에 쓰는 도로별 가격. 둘 다 실거래가와 다름. 자세히 →
- 등록면허세
- 부동산 등기(소유권 이전·보존, 저당권 설정 등)에 부과되는 국세; 평가액 기준이며 경감조치 있음. 자세히 →
- 인지세
- 매매계약서·대출계약서 등 과세문서에 붙이는 인지세; 전자계약은 매매계약 인지가 불필요할 수 있음. 자세히 →
- 감가상각
- 건물 취득비를 구조별 법정 내용연수(RC 47년·목조 22년 등)로 각 연도에 배분하는 회계 처리; 부동산 투자 절세의 핵심. 자세히 →
- 내진·제진·면진
- 세 가지 지진 대책: 내진=흔들림을 견딤, 제진=댐퍼로 흡수, 면진=건물과 지반을 분리해 흔들림 전달을 줄임. 자세히 →
- 장기우량주택
- 내구성·내진·에너지 기준을 충족해 장기간 양호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인정된 주택; 세금·대출·보조 우대. 자세히 →
- 중요사항 설명
- 계약 전 택건사가 물건·계약 조건의 중요사항을 서면으로 설명하는 법정 절차;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내용. 자세히 →
- 브리지론(つなぎ融資)
- 주문주택에서 주택대출 실행 전 필요한 착공금·중도금을 일시 융통하는 단기 융자; 완공 후 본대출로 전환. 자세히 →
건축・부동산 용어집
일본 주문주택과 부동산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한 줄로 쉽게 해설하고, 관련 계산 도구와 기사 링크를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