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건폐율
%
용적률
%
구조
용도

시공 연면적(공용부 포함)

용적 대상 연면적(상한):

건축면적 상한

최대 건축 시 개략 공사비

법규 체크포인트

  • 실효 용적률은 전면도로 폭(×0.4/0.6)에 따라 지정 용적률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도로/인지/북측 사선, 일조 규제, 고도지구 등으로 상한까지 건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방화・준방화지역에서는 구조・외벽・개구부에 제약이 있어 비용 상승 요인이 됩니다.
  • 모서리 대지나 특정행정청 지정 시 건폐율이 완화(+10%)될 수 있습니다.
  • 접도 의무(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함)와 셋백(setback)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공동주택의 공용 복도·계단, 주차장(연면적의 1/5까지), EV 승강로 등은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아 시공 연면적이 용적 대상 상한을 초과합니다.

※ 본 진단은 지정 건폐율/용적률 기준의 개략 산정입니다. 실제 건축 가능 체적은 용도지역・각종 사선・일조・방화 규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검토는 무료 개별 진단을 이용하세요.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건폐율은 건축면적(바로 위에서 본 건물 면적)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용적률은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둘 다 용도지역별로 도시계획에서 상한이 정해지며, 건축 규모는 그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용도지역별 상한 예시

건폐율・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며 주거계는 낮고 상업계는 높습니다(대표 예시).

용도지역건폐율 / 용적률
제1종 저층주거전용30〜60% / 50〜200%
제1종 주거지역60% / 200〜400%
근린상업지역80% / 200〜400%
상업지역80% / 200〜1300%

용적 대상과 시공 연면적의 차이

본 도구는 「용적 대상 연면적(법정 상한)」과 「시공 연면적(공용부 포함)」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공용 복도·계단, 주차장, EV 승강로 등은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아 실제 시공 면적은 용적 대상 상한을 초과합니다. 비용은 시공 연면적 기준으로 개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폐율・용적률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시정촌의 도시계획 정보(창구·웹)나 부동산회사의 중요사항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물 광고에도 대개 표시됩니다.

모서리 대지가 유리한가요?

특정행정청이 지정하는 모서리 대지 등에서는 건폐율이 10% 완화되기도 합니다. 조건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는?

건폐율은 대지 대비 건축면적(1층 수평투영)의 비율, 용적률은 대지 대비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전자는 건물의 퍼짐, 후자는 총량·층수를 좌우합니다.

용도지역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능한 용도, 건폐율/용적률 상한, 높이·사선 제한 등이 달라집니다. 같은 크기의 토지라도 지을 수 있는 규모가 크게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