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부터 「4호건축물」 구분이 폐지되고, 목조 2층 주택은 「신2호」로 재분류되어 벽량 계산·바닥 배율·접합부 등 구조 도서가 확인신청 단계에서 심사 대상이 됩니다. 확인신청 기간이 2~4주 늘고 설계료도 5~15% 상승하는 경향. 기본설계 단계에서 구조 방침을 일찍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무엇이 바뀌었나

2025년 4월 1일 시행된 건축기준법 개정으로 「4호특례」가 축소되고 「4호건축물」 구분 자체가 폐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조 2층 주택은 건축확인 신청 시 구조 관계 규정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구조 도서 제출과 심사가 필수가 됩니다.

2. 옛 「4호특례」란

4호특례는 건축사가 설계하는 소규모 목조 주택(2층 이하·연면적 500㎡ 이하)에 대해 확인신청 시 구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였습니다. 인허가 속도를 크게 앞당겼지만, 내진 성능의 검증 근거가 건축주와 행정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3. 개정 후의 구분: 신2호·신3호 건축물

구분대상확인신청 시 구조 심사
신2호 건축물목조 2층, 평지붕 200㎡ 초과 등있음(벽량·바닥 배율·접합부)
신3호 건축물평지붕 200㎡ 이하 소규모 목조생략 가능(옛 4호특례 상당)

4. 목조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지금까지 「벽량 계산서」 「N값 계산서」 「바닥 배율 검토서」는 건축사가 설계 도서로 보유하면 충분했지만, 개정 후에는 확인신청 시 제출·심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종전 특례로 생략되던 구조 관계 규정 전반(기초, 내력벽 배치, 접합 철물 선정 등)이 심사 범위에 들어옵니다.

5. 공기·비용에 대한 영향

6. 기존 주택·리모델링·증축에 대한 영향

기존 주택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영향 없음. 다만 증축이나 대규모 리모델링에서 해당 부분이 「신2호」에 해당하면 구조 심사가 발생합니다. 기존부적격 건물은 현 상태에 따라 심사 범위가 달라지므로 착수 전 건축사의 조사를 권장합니다.

7. 건축주가 알아둘 3가지

  1. 일정에 여유를: 확인신청에 +2~4주. 토지 인도부터 착공·인도까지의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2. 구조 방침 조기 확정: 「2층으로 할지 평지붕으로 할지」 「내진 등급은 몇으로 할지」를 기본설계 단계에서 구조 설계자와 정해 두어야 후속 변경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내진 성능이 가시화됩니다: 구조 도서가 행정 심사를 거치므로, 건축주 입장에서는 내진 근거가 제3자의 눈으로 확인되는 셈이라 실질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번 「4호특례」 개정은 설계자·건축주·행정 모두에게 내진 성능을 「가시화」하는 방향의 개정입니다. 공기와 비용 부담은 늘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의 품질과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제도 변경입니다. 새 제도에서의 핵심은 구조 설계자를 일찍부터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출처 및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