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가격
만 엔
취득비 불명
취득비(구입가+구입 시 제비용)
만 엔
양도 비용(중개수수료·인지 등)
만 엔
보유 기간
3,000만 엔 특별공제(자가)

양도소득세 합계(개산)

과세 양도소득:

실효세율:

매각 실수령액(개산)

※ 표준 규칙에 따른 개산입니다. 취득비 가산·환매 특례·손익통산 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세무사 또는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구조

부동산을 팔아 이익이 나면 〈매각가−(취득비+양도비용)〉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취득비가 불명하면 매각가의 5%로 개산 가능. 자가 매각이면 3,000만 엔 특별공제를 쓸 수 있고, 보유 10년 초과면 경감세율이 더해집니다. 보유 기간은 매각한 해의 1월 1일 시점으로 판정되는 점에 주의하세요.

세율(소득세·부흥세·주민세 합계)

구분세율
단기 양도(보유 5년 이하)39.63%
장기 양도(5년 초과)20.315%
10년 초과 경감(자가·6,000만 이하 부분)14.21%

사용 방법

이 도구로 알 수 있는 것:매각가·취득비·보유기간으로 양도소득세와 실수령액을 추산합니다.

  1. 매각가·취득비·보유기간 입력
  2. 표시되는 조건·옵션 선택·조정
  3. 양도소득세와 실수령액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보유 기간은 언제 시점으로 판정하나요?

매각한 해의 1월 1일 시점입니다. 실제 보유가 5년을 넘어도 1월 1일 시점에 5년 이하면 단기입니다.

3,000만 공제와 10년 초과 경감은 병용 가능한가요?

자가라면 병용 가능합니다. 단, 환매(매수교체) 특례와는 선택 적용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비는?

피상속인의 취득비를 승계합니다. 불명하면 개산 취득비(매각가×5%)를 쓸 수 있으나, 상속세 취득비 가산 특례 등이 있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