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개요실적사업 영역지식 베이스도구문의

시공 관리 체제

프로젝트를 지탱하는 5 계층 조직 체제. 법정 직책(주임 기술자·총괄 안전 보건 책임자)부터 전문 협력업체, 제3자 검사 기관까지, 모든 단계에서 책임 소재가 항상 명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01 발주자 Client

CLIENT

발주자(고객)

프로젝트의 최종 의사결정자. 설계 콘셉트·예산·공기·사양 등 모든 방침을 승인합니다. 월간 정례 회의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판단을 받습니다.

02 설계 감리 Design Supervision

ARCHITECT

1급 건축사(주임 설계자)

건축 설계의 총책임자. 의장·기능·법규 적합성을 통괄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 감리자로서 현장 입회·시공도 승인을 수행합니다.

MANAGER

관리 건축사

건축사 사무소 개설의 법정 책임자. 소속 건축사의 업무 관리와 품질 보증 최종 책임을 집니다. 일본 건축사법 제 24 조 필수 직위.

STRUCTURE

구조·설비 설계자

구조 계산·내진 성능·MEP(전기·급배수·공조) 설계 담당. 규모에 따라 사내 대응 또는 전문 사무소와 협업합니다.

03 원청(도와건설) General Contractor

SITE REP

현장 대리인

현장 총괄 책임자. 발주자·설계 감리자·협력업체 간 단일 창구로서 계약 사항 이행 책임을 지며 현장에 상주합니다.

LEAD ENG.

주임 기술자 / 감리 기술자

건설업법 제 26 조에 따른 법정 기술 책임자. 1급 건축 시공관리 기사 자격자가 시공 계획·공정·품질의 기술 판단을 합니다.

SAFETY

총괄 안전 보건 책임자

노동 안전 보건법에 따라 현장 전체의 안전 보건을 통괄. 협력업체 포함 전 작업자의 안전 교육·KY 활동·조회를 주도합니다.

QA / SCHEDULE

품질·공정 관리 담당

시공도·자재 검사·출래 검사의 품질 체크, 간트 차트 주간 공정 관리, 원가 관리를 병행 담당.

INTERIOR

인테리어·소프트퍼니싱 담당

시공 후반부터 인도까지, 가구·커튼·조명·아트의 코디네이트와 설치 입회를 담당합니다.

04 협력업체(전문 공사) Specialty Contractors

STRUCTURE TRADES

구조·구체계

가설·철근·거푸집·콘크리트·철골·목공·방수·지붕 — 건물 본체를 구축하는 주요 공종. 각 업종은 경험 10 년 이상의 협력업체와 지속 계약.

FINISHING TRADES

마감·설비계

미장·내장·도장·창호·전기·급배수 위생·공조 환기·외부 공사·조경 — 모든 마감·설비 공종. 각 업체는 공사 책임자를 배치, 당사 품질 기준으로 시공.

05 제3자 검사·보증 Independent Oversight

PERMIT

건축 확인 검사 기관

민간 지정 확인 검사 기관에 의한 착공 전 건축 확인·중간 검사·완료 검사. 건축기준법 적합성을 법적으로 증명합니다.

WARRANTY

10 년 하자 담보 책임 보험

주택 보증 기구 등의 보험에 의한 10 년 구조 하자·방수 보증. 만일의 결함 시 보수 비용이 보험에서 지급됩니다.

OPT. AUDIT

제3자 감리(선택)

발주자 희망 시, 사외 건축사 사무소에 의한 독립된 공사 감리를 도입 가능. 객관적인 체크 체제를 구축합니다.

FAQ

시공 관리 체제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현장대리인은 도급계약 이행과 현장 운영을 총괄하는 '계약상 대표자'로, 건설업법 제19조의2에 따라 발주자에게 선임을 통지합니다. 감리기술자는 건설업법 제26조에 근거한 '기술상 관리자'로 시공계획·공정·품질·안전의 기술적 판단을 담당합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유자격자라면 동일인이 겸임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에 발주하는 공사 총액이 정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주임기술자 대신 감리기술자를 배치합니다. 공공성이 있는 중요한 공사로서 도급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전임'이 요구되며, 감리기술자 자격자증 소지와 법정 강습 수료가 요건입니다. 도와건설은 이 기준을 충족하는 배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축 주택은 주택하자담보이행법에 따라 10년간 하자담보책임과 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통한 자력 확보가 의무입니다. 또한 지정확인검사기관의 건축확인·중간검사·완료검사가 건축기준법상 필수입니다. 요청에 따라 외부 건축사의 임의 제3자 감리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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