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건축면적(위에서 본 면적)÷대지면적. 상한은 용도지역별 법정 메뉴에서 도시계획으로 지정(저층주거계 30~60%, 주거계 50~80%, 상업 80% 등). 완화: ①지정 각지 +10% ②방화지역 내 내화건축물 +10%(2019년 개정으로 준방화×준내화도 대상) ③지정 80% 지역×방화지역×내화건축물이면 적용 제외(실질 100%). 대지 120㎡×60%면 건축면적 상한 72㎡. 용적률(연면적 비율)과 세트로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정해집니다. 지정값은 반드시 지자체 도시계획정보로 확인하세요.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위에서 본 건물 면적)의 비율입니다. 상한은 용도지역별 30~80%로 지정되며, 각지·방화지역 내 내화건축물은 +10%, 상업계에서는 실질 100%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건축기준법 53조).

건폐율과 용적률의 차이

건폐율은 건물의 "펼침"(바닥 점유), 용적률은 전 층을 더한 "연면적"의 비율. 같은 대지라도 건폐율은 남는데 용적률이 먼저 차는(또는 그 반대) 경우가 있어 둘이 세트로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정해집니다.

용도지역별 상한(법정 메뉴)

건축기준법 53조는 용도지역별 선택 가능한 값의 메뉴를 정하고, 실제 지정은 지자체 도시계획이 결정합니다.

용도지역지정 가능 값(%)
제1종·제2종 저층주거전용/전원주거30·40·50·60
제1종·제2종 중고층주거전용30·40·50·60
제1종·제2종 주거/준주거50·60·80
근린상업60·80
상업80
준공업50·60·80
공업50·60
공업전용30·40·50·60

내 토지의 지정값은 용도지역과 함께 지자체 도시계획정보(오사카시는 "맵내비 오사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또는 그 이상) 완화 케이스

건폐율 완화 도해: 지정 60%에 각지 +10%, 방화×내화 +10%가 중첩되어 80%까지; 지정 80%×방화×내화면 제한 없음.
건폐율 완화의 구조

각지+방화 둘 다 해당되면 중첩 완화됩니다(예: 60%→80%).

계산 예(목표)

건폐율 계산 예: 대지 120㎡×60%=건축면적 상한 72㎡, 각지 완화 70%면 84㎡; 나머지는 공지.
계산 예: 대지 120㎡·지정 60%

대지 120㎡·지정 60%면 건축면적 상한은 120㎡×60%=72㎡. 각지 완화로 70%면 84㎡까지. 나머지는 정원·주차·통로 등 공지가 됩니다. 건축 가능 규모 시뮬레이터로 용적률·사선과 함께 시산해 보세요.

오사카 실무 포인트

흔한 오해

흔한 오해올바른 이해
"건폐율을 꽉 채우는 게 항상 이득"채광·통풍·주차·외구를 포함한 배치로 정할 것
"상한은 전국 일률"법정 메뉴에서 지자체 도시계획으로 지정
"주차장은 대지면적에 안 들어간다"들어간다(지붕 있는 차고는 건축면적 산입도)
"용적률만 지키면 된다"건폐율·사선·높이를 전부 동시에 충족해야
건폐율은 용적률·사선제한과 세트로 "그 토지에 무엇이 지어지는가"를 정합니다. 당사는 오사카에서 지정값 확인부터 배치계획·개산까지 무료로 진단합니다. 지정값·완화 적용은 반드시 지자체와 건축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토지에 몇 ㎡ 지을 수 있는지 무료 진단.

건축 가능 여부 상담

출처 및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