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부동산을 취득·신축하면 어떤 세금이? 주로 세 가지 —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세율에는 목표치가 있고 주택은 감면이 있습니다. 세율·감면은 바뀌므로 반드시 국세청·각 도도부현에서 확인하세요.
취득 시 세 가지 세금
| 세금 | 과세 시점 | 세율 목표 | 납부처 |
|---|---|---|---|
| 부동산취득세 | 취득·신축 시(1회) | 평가액×4%(주택·토지 특례 3%) | 도도부현(지방세) |
| 등록면허세 | 등기할 때 | 보존0.4%/이전2.0%/저당0.4%(본칙) | 국가(국세) |
| 인지세 | 계약서 작성 시 | 계약금액별 정액 | 국가(국세) |
또한 건축비에는 소비세가, 취득 후에는 매년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가 발생합니다(보유세는 고정자산세 시뮬레이터 / 보유와 세금).
① 부동산취득세(도도부현 지방세)
취득·신축 시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 과세표준은 원칙 고정자산세 평가액, 표준세율 4%, 주택·토지는 특례로 3%(택지 평가액×1/2)가 목표. 주택은 면적 등 요건 충족 시 감면. 요건·기한은 바뀌므로 오사카부 등 각 도도부현 세무사무소에서 확인. 해외 거주자도 일본 소재 부동산 취득 시 과세 대상.
② 등록면허세(등기 시 국세)
법무국에 소유권·저당권을 등기할 때 내는 국세. 과세표준은 원칙 평가액(저당은 채권액). 본칙 세율 목표: 소유권 보존 0.4%, 매매 이전 2.0%(토지 감면), 저당권 설정 0.4%. 요건을 충족한 주택용 가옥은 감면(요건·기한 확인 필요). 등기는 보통 사법서사에게 의뢰합니다.
③ 인지세(계약서에 붙는 국세)
부동산 매매계약서·건축 도급계약서 등에 기재금액별 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계약금액별 정액(수천만 엔 규모에서 1〜수만 엔)이며 감면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계약이면 인지세 불필요. 금액 구간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오사카·해외 소유주 포인트
- 평가액 목표 —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고정자산세 평가액은 건물이 건축비의 50〜60%, 토지가 실거래가의 약 70%가 목표(어디까지나 목표, 실제는 평가에 따름).
- 등기는 사법서사, 세액·특례는 세무사에게. 당사는 설계시공 창구로서 전문가 연계도 안내합니다.
- 해외 거주도 과세 — 일본 소재 부동산은 취득세·등기·보유세 모두 대상(매각·상속세 / 외국 소유주 세무).
자주 있는 오해·주의점
| 흔한 오해 | 올바른 이해 |
|---|---|
| "취득 시 세금은 소비세뿐" | 부동산취득세·등록면허세·인지세도 별도 |
| "세액은 구입가로 결정" | 대부분 평가액 기준(구입가와 다름) |
| "주택도 세율 동일" | 주택·토지는 감면(요건 있음) |
| "해외 거주면 일본 세금 무관" | 일본 소재 부동산은 과세 대상 |
취득 시 세금은 평가액·주택 감면·특례 기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는 오사카에서 설계시공을 맡아 전체 비용 계획을 돕습니다. 구체적 세액·감면은 국세청·각 도도부현·세무사·사법서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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