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산을 팔거나 물려주면 세금이 얼마? 매각 차익에는 양도소득세(5년 초과 장기 약 20.315%, 5년 이하 단기 약 39.63%), 자녀·가족에게 물려줄 때는 상속세·증여세가 붙습니다. 일본에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상속인이 해외에 살아도 일본의 과세 대상입니다.
① 팔 때 ―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팔아 이익(양도소득=매각가−취득비−양도비용)이 나면,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로 과세됩니다.
| 구분 | 보유 기간(기준) | 세율(기준) |
|---|---|---|
| 장기 양도 | 매각 연도 1월 1일 시점 5년 초과 | 약 20.315%(소득세 15%+부흥특별소득세+주민세 5%) |
| 단기 양도 | 위 5년 이하 | 약 39.63%(소득세 30%+부흥특별소득세+주민세 9%) |
※주민세는 그 해 1월 1일에 일본에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비거주자는 주민세분이 없어 소득세+부흥특별소득세만(장기 약 15.315%/단기 약 30.63%)이 기준입니다. 특례(거주용 재산 특별공제 등)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최종 판단은 세무사·국세청에 확인하세요.
② 비거주자가 팔 때의 원천징수 10.21%
매도인이 비거주자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의 10.21%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나머지를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선납 성격이며 매도인은 이후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예외: 매수인이 개인이고 본인 또는 친족의 거주용으로 취득하며 대금이 1억 엔 이하면 원천징수가 불필요합니다.
③ 보유하는 동안의 세금
보유 중에는 매년 1월 1일 시점 소유자에게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감가상각·내용연수 관점은 건물 감가상각과 절세, 구입 시 세금은 외국인의 부동산 세금을 참고하세요.
④ 자녀·가족에게 물려줄 때 ― 상속세·증여세
일본 국내에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나 상속인이 해외에 살아도 일본 상속세 대상입니다(일본 소재 재산에 과세). 상속세에는 기초공제가 있어 과세가액이 공제액을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 상속세 기초공제=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 생전 증여에는 증여세. 역년과세는 연 110만 엔 기초공제, 큰 금액 이전에는 상속시정산과세 선택지도 있습니다.
부동산 평가(토지는 노선가 등, 건물은 고정자산세 평가액이 기준)와 공제·특례 적용은 전문적입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절차·필요 서류를 포함해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⑤ 해외 오너가 미리 해둘 실무
- 납세관리인 선임·신고 — 비거주자는 세무 절차를 대리할 납세관리인을 정해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매각 다음 해 확정신고 — 양도소득은 매각 다음 해 확정신고로 정산(원천징수분도 여기서 정산).
- 취득비 증빙 보관 — 취득비가 불명이면 개산취득비(매각가의 5%)로 처리돼 세부담 증가. 구입 계약서·건축비 기록을 반드시 보관.
- 전문가 연계 — 세무사(세무)·사법서사(등기)와 연계하고, 원격 시공관리로 방일 없이 진행.
- 국제송금 — 매각 대금 송금·수취는 해외 오너 대응 참고.
도와건설의 역할과 흔한 오해
세무는 전문가 영역입니다. 당사는 건설사로서 장래 매각·상속에 도움이 되는 자료 작성에 협력합니다 — 취득비 근거가 되는 건축비 기록, 도면·시방서 보관. 세액 자체는 세무사·국세청에 확인하세요.
| 흔한 오해 | 올바른 이해·대책 |
|---|---|
| “해외 거주라 일본 세금 없다” | 일본 소재 부동산은 양도·상속 모두 일본 과세 대상 |
| “팔면 받은 돈=매각가” | 비거주자는 매수인이 10.21% 원천징수, 별도 양도소득세 |
| “상속세는 일본 거주자만” | 일본 소재 재산은 해외 상속인에게도 과세 |
| “취득 서류는 불필요” | 불명이면 개산 5% 처리로 세부담↑. 계약서·건축비 보관 |
| “직접 신고하면 된다” | 비거주자는 납세관리인 선임·신고 필요 |
일본 부동산은 ‘해외에 있으면 과세되지 않는’ 자산이 아닙니다. 출구(매각)와 승계(상속)까지 내다보고 건축 단계부터 취득비 기록 등을 갖추면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율·제도는 개정됩니다. 개별 세액·절차는 반드시 세무사·회계사·국세청에 확인하세요. 건물 기획·개산은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중국어 등 온라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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