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유는 설립 비용이 없고 단순합니다: 소득은 소득세(누진 5~45%)+주민세, 매각은 양도소득세(장기 약 20.315%). 법인 보유는 설립·유지 비용(설립비, 적자여도 내는 법인주민세 균등할)이 들지만 법인세(중소는 소득 800만 엔까지 경감 15%·초과 23.2%; 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약 30%대 초반이 기준), 폭넓은 경비·임원보수, 결손 이월 10년, 주식 승계가 가능하고 경영관리비자의 ‘그릇’도 될 수 있습니다. 최적해는 규모·소득·목적에 따라 다르며, 세액은 세무사·국세청에 확인하세요.

개인으로 가질까, 법인으로 가질까? 일본에서 수익 부동산을 갖는 형태는 크게 둘 — 개인 보유와 법인(회사) 보유입니다. 세율·경비·결손 이월·승계, 그리고 경영관리비자와의 적합성까지 달라지므로 규모와 목적으로 고릅니다.

개인 보유 vs 법인 보유 ― 무엇이 다른가?

항목개인 보유법인 보유(고도·가부시키가이샤)
소득 과세소득세(누진 5~45%)+주민세법인세(중소는 소득 800만 엔까지 경감 15%·초과 23.2%/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약 30%대 초반 기준)
매각 차익양도소득세(장기 약 20.315%)법인 소득으로 법인세
설립·유지 비용불필요설립비(고도 약 6만 엔~/가부시키 약 15만 엔~)+법인주민세 균등할(적자여도 연 약 7만 엔~)
경비 범위제한적임원보수 등 폭넓은 경비
결손 이월최대 3년(청색신고)최대 10년
승계·상속부동산 자체를 상속(상속세)주식 상속·증여(분할·평가가 쉬운 경우)
경영관리비자직접 불가회사가 전제=비자 그릇이 될 수 있음

※세율·공제·비용은 기준이며 개정·개별 사정으로 변합니다. 최종 세액과 유불리는 세무사·국세청에 확인하세요.

개인 보유가 맞는 경우

법인 보유가 맞는 경우

경영관리비자를 목표로 한다면 법인

경영관리비자(재류자격 「경영·관리」)는 회사를 세워 사업을 경영·관리하는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따라서 비자를 염두에 둔 해외 오너는 자연히 법인으로 수익 부동산을 보유·운영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사면 비자가 나온다’는 오해입니다 — 자세히는 경영관리비자와 부동산을 보세요.

해외 오너의 실무

도와건설의 역할과 흔한 오해

보유 형태·세무·비자는 세무사·행정서사 영역입니다. 당사는 건설사로서 그릇이 되는 수익 부동산(임대·호텔 등)의 설계·시공을 맡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흔한 오해올바른 이해·대책
“법인화하면 무조건 이득”설립·유지 비용과 균등할이 있어 규모·소득에 달림
“개인이어도 비자 가능”경영관리비자는 회사 설립이 전제; 개인 보유로는 불가
“법인세는 일률적이고 싸다”중소 경감·실효세율은 소득에 따라 변동, 시산 필요
“나중에 쉽게 법인 전환”개인→법인 이전은 등기·양도 비용 발생
“건설사가 비자도 대행”건축은 당사, 비자·세무는 행정서사·세무사 분담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정답은 없고 규모·소득·출구(매각)·승계·비자 유무로 달라집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최적 보유 형태와 세액은 세무사·행정서사에 상담하세요. 그릇이 되는 건물의 기획·개산은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중국어 등 온라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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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