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 가질까, 법인으로 가질까? 일본에서 수익 부동산을 갖는 형태는 크게 둘 — 개인 보유와 법인(회사) 보유입니다. 세율·경비·결손 이월·승계, 그리고 경영관리비자와의 적합성까지 달라지므로 규모와 목적으로 고릅니다.
개인 보유 vs 법인 보유 ―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개인 보유 | 법인 보유(고도·가부시키가이샤) |
|---|---|---|
| 소득 과세 | 소득세(누진 5~45%)+주민세 | 법인세(중소는 소득 800만 엔까지 경감 15%·초과 23.2%/지방세 포함 실효세율 약 30%대 초반 기준) |
| 매각 차익 | 양도소득세(장기 약 20.315%) | 법인 소득으로 법인세 |
| 설립·유지 비용 | 불필요 | 설립비(고도 약 6만 엔~/가부시키 약 15만 엔~)+법인주민세 균등할(적자여도 연 약 7만 엔~) |
| 경비 범위 | 제한적 | 임원보수 등 폭넓은 경비 |
| 결손 이월 | 최대 3년(청색신고) | 최대 10년 |
| 승계·상속 | 부동산 자체를 상속(상속세) | 주식 상속·증여(분할·평가가 쉬운 경우) |
| 경영관리비자 | 직접 불가 | 회사가 전제=비자 그릇이 될 수 있음 |
※세율·공제·비용은 기준이며 개정·개별 사정으로 변합니다. 최종 세액과 유불리는 세무사·국세청에 확인하세요.
개인 보유가 맞는 경우
- 자가, 또는 소규모 1~수 가구의 임대 병용 등 소득이 크지 않다.
- 설립·신고의 수고와 비용을 피하고 싶다.
- 당분간 매각·비자 취득 계획이 없다.
법인 보유가 맞는 경우
- 임대·숙박을 일정 규모로 사업 운영하고 소득이 크다.
- 임원보수·경비·결손 이월(10년)로 과세를 평준화하고 싶다.
- 주식 형태로 가족에게 승계하고 싶다.
- 경영관리비자를 목표로 한다 — 회사 설립이 전제라 법인 보유와 잘 맞는다.
경영관리비자를 목표로 한다면 법인
경영관리비자(재류자격 「경영·관리」)는 회사를 세워 사업을 경영·관리하는 사람을 위한 자격입니다. 따라서 비자를 염두에 둔 해외 오너는 자연히 법인으로 수익 부동산을 보유·운영합니다. 다만 ‘부동산을 사면 비자가 나온다’는 오해입니다 — 자세히는 경영관리비자와 부동산을 보세요.
해외 오너의 실무
- 법인 설립·사무소 — 고도/가부시키가이샤 설립과 독립 사무소 확보.
- 납세관리인 — 비거주자는 납세 절차를 대리할 납세관리인을 세무서에 신고.
- 전문가 연계 — 세무사(세무·출구전략)·사법서사(등기)·행정서사(비자).
- 원격 건축 — 방일 없이 진행하는 원격 시공관리.
도와건설의 역할과 흔한 오해
보유 형태·세무·비자는 세무사·행정서사 영역입니다. 당사는 건설사로서 그릇이 되는 수익 부동산(임대·호텔 등)의 설계·시공을 맡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 흔한 오해 | 올바른 이해·대책 |
|---|---|
| “법인화하면 무조건 이득” | 설립·유지 비용과 균등할이 있어 규모·소득에 달림 |
| “개인이어도 비자 가능” | 경영관리비자는 회사 설립이 전제; 개인 보유로는 불가 |
| “법인세는 일률적이고 싸다” | 중소 경감·실효세율은 소득에 따라 변동, 시산 필요 |
| “나중에 쉽게 법인 전환” | 개인→법인 이전은 등기·양도 비용 발생 |
| “건설사가 비자도 대행” | 건축은 당사, 비자·세무는 행정서사·세무사 분담 |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정답은 없고 규모·소득·출구(매각)·승계·비자 유무로 달라집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최적 보유 형태와 세액은 세무사·행정서사에 상담하세요. 그릇이 되는 건물의 기획·개산은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중국어 등 온라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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